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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은퇴 사이 그리고 이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직을 하게 되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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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직을 하게 되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의 동영상 내용을 문자로 남겨 사람들이 읽고 지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로 옮긴다. 참조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ZwUo2dxhRE

 


국민 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직을 하게 되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력 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 기간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되겠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 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입 기간 연령 소득 유무에 따라 노력 연금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령연금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을 납부하고 지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을 하는 것이고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노력 연금액을 감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기 노력 연금은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을 납부를 하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최대 5년 먼저 어 지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 연령에 따라 70% 99.5% 지급을 하고 1개월마다 0.5% 가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할 연금은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 연금 수급권자와 이혼을 하고 그 배우자가 지급 연령에 도달을 하면 노력 연금액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력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연도별로 1953년도 1956년 생은 노력 연금은 61세부터 조기 노력 연금은 이보다 5년 전 앞서서 56세부터 되겠습니다 1957년부터 1960년 생은 노력 연금은 62세부터 조기 노력 연금은 57세가 되겠습니다

1961년 1964년 생은 노력 연금은 63세 조기 노력 연금은 58세 1965년 1968년 생은 노력 연금은 64세 조기 노력 연금은 59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노력 연금은 65세부터 조기 노력 연금은 60세부터 지급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직을 하여 소득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연금 수급자가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일에 따라 노력 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며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 노력 연금 수급자가 지급 개시 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소득이 있는 업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근로자와 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 소득금액 근로 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년도 종사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 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다 많은 경우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2024년에 경우 월 298만 9 237이 되겠습니다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라면 일부 감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월평균 소득 금액은 종사 개월수 분의 근로 소득금액 더하기 사업 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근로 소득금액은 총 급여에서 근로 소득 공제액을 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한 금액이되겠습니다 종사 개월수는 해당 도 사업 소득 금액과 근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 활동의 종상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력 연금액 감액 기준표 되겠습니다 값 초과 소득 월액 앞에서 2024년 기준 298만 9 27원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간별 총 급여와 월 급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만 원 미만 총 급여 480만 219,941을 초과하여야 하고 월 급여로는 400만 18281 초과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100만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 665 3,520원 이상이어야 하고 월 급여로는 505 4,4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20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 7,300 28만 5 999원 이상이어야 하고 월 급여로는 610만 791이상이어야 해당 구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해당 총 급여와 월 급여는 근로 소득 공제 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연금을 월 100만원씩 수령하고 있는 김아무개 씨 월평균 소득금액 근로 소득공제 적용 호가 되겠습니다 358만 9 237을 수령하고 있다면 358만 9,27 마이너스 24년도 기준입니다 298만 9천 27원 계산을 하면 60만 원이 나오는 것이고 초과 소득 원액이 60만 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5% 계산을 하면 3만 원 100만 원에서 3만 원을 뺀 나머지 97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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