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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은퇴 사이 그리고 이후

주식 세금폭탄, 이 방법으로 피하세요 (황주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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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면 할수록 재테크의 기본은 수익이 아니라 세금과 준세금인 건보료 같은 것으로 되어 관련된 동영상의 자료의 내용을 텍스트(문자)화하여 기록하여 둠으로써 지속적으로 참조하실 수 있도록 여기에 기록합니다.

참조가 되셨다면 ~~~

 

https://www.youtube.com/watch?v=qCn_Vm-xxiM

 

 

저도 조금 가입을 해놓긴 했는데 하면
좋은 점은 발생하는 수익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그러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 제가 유튜브랑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투자하면 세금이 나오는데
이게 언제는 나오고 언제는 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세무사
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주 아주
기초적인 개념부터 설명했어요 아주
아주 기초적인 거 금융 소득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이자
소득이고네 하나는 배당 소득이이자
소득은 이제 통장에서 이자가 들어오면
이자가 전부 다 들어오는게 아니라 뭐
얼마 막 떼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14% 있데 지방소득세가 하면
15.4% 정확하게 떼고 들어와요
그렇게 떼는게 원천 징수하고 하는데
원천 징수를 하는 이유는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는 소득자의 1년 총
금융 소득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14% 떼는 거예요 금융
소득이이자 소득이 배당 소득이 있다
근데이이자 소득을 15.4% 내가
내야 되는데 원천 징수하는 걸 한다
근데 원천 징수가 아마 뭔지 모를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뭘까요
원천 징수하고 하는 건 이자를
지급받는 사람이 세금을 원래는 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깐 은행에서
대신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 납부를 해
주는게 원천 징수를 한다 이렇게 원천
징수하고 그거를 합니다 두 번째 그
금융소득 중에 하나가 배당 소득인데
얘는 그러면은 언제 나가는 건가요
배당 소득은 내가 주식을 샀으면 이제
주주가 되잖아요네 주주가 되면 배당을
받아요 그 배당을 받을 때에도 그게
소득이 되기 때문에 배당 소득에
대해서 14% 그것도 이제 미리
세금을 떼 가요 주식이나 etf
투자했을 때 배당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대 간다 얘도 마찬가지로
원천 징수하는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해됐어요 이제 아이이자
소득이란 배당 소득이 있구나 이해됐고
이제 궁금한게 우리가 근데 실제로
투자하는 거는 는 주식 채권 뭐 금
뭐 원자재 뭐 etf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거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큰틀로 나누면 주식
그리고 채권 etf 이렇게 있어요 그
주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배당 소득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 부과가 있고요 그리고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내가 처음에
취득했던 것보다 이익을 보게 되면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이거는 양도 차익이 발생해야네
세금이 나오는데 양도 소득세와 달리
증권 거래세 해서 양도한 금액의
얼마를 이제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식 거래하는데
양도 차액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나오는 거고 근데
얘는 손실을 보면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나가는 증권 거래세는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배당을 만약에
주는 주식이며 배당 소득세가 나오는
거고 증권 거래세는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뭐
0.35% 있데 코스피 코스닥 같은
거는 0점이 뭐 이렇게 더 낮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써 주셔도
되는데 양도 소득세는 그래도 이제
10% 터 대주주나 뭐 비중도 기업
주식들은 30% 아지 부과 되니까
이거는 조금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으면 준비를 해 주시는게 좋아요
이제 기본적인 걸 알았으니까 저도
그렇고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투자할 때
세금이 어떤게 나오는지 상품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근데
상품이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
주식 채권 etf이 정도 분류를 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주식이랑 etf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주식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내 주식이랑 해외
주식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국내 주식은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그
배당 소득이 물론 14% 부과가
되는데 1년에 총 합계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또이 종합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양도 했는데
취득한 금액보다 이익을 받다 그럼
양도 차액이 발생하면 면 양도
소득세가 부과가 돼요 근데 이제 국내
주식 중에서도 대부분 상장 주식을
갖고 계실 텐데요 상장 주식은 이제
대주주만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국내 상장 주식 양도로 인한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증권 거래세는 이익이
발생했는지 손실이 발생했는지 상관이
없이 양도 금액의
0.1% 터 뭐 3 5% 아지 이렇게
부과가 되는게 증권 거래세요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할
때 다 나오는 거죠 어 증권 거래세는
양도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취득했을 때는 부과되지
않고요 취득했다가 나중에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게 증공 거렸어요 양도자가
부담한다 양도자가 부담한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제
매도하고 할 때마다 증권 거래세가
발생을 하는 거네요네 1년에 그거
이제 종합해 가지고 이것도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증건 거래세는
국내 주식은 반기에 한 번씩 신고를
하게 돼요 기 한 번씩네데 증권
거래세는 아까 종합소득세 럼 뭐 누진
세율은 아니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 그걸 합해서 한다거나
따로 했을 때 금액이 달라지진 않아요
나가는게 뭐 짜증나긴 하지만 어떻게
뭐 내가 할 수는 없는 근데 증권
거래세는 세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탄력 세율로 하면은 0.1%
있고 하기 때문에 만나봐야 0.35%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증권
거래세 때문에 양도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정리를 하면은 국내
주식은 배당 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증권거래세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투자하는 뭐 삼성전자 이런
데는 양도 숙세가 일단 안 나오고
대신에 이제 배당을 받았을 때 그
세금만 생각을 하면 되고 아주 작지만
증권 거래세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게 해외 주식은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이것도 세 가지는
똑같아요 국내 주식이랑 차이를
말씀드리면 대주주인 소액 주주인
이제에 상관없이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근데
그 양도 소득세가 국내 주식이랑
합산되지 않아요 국내 주식은 국내
주식이 합산이 되고요네 총 1년치
이제 해외 주식은 해외 주식일 해서
1년 동안의 총 양도 차손익이 합선이
돼요 거기서 250만 원은 기본
공제가 들어가고요 공제를 빼고 나서
그 250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22%네 양도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저는 해외 주식을 투자를 안
해 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원 투자를 해 가지고 뭐
시간이 지나서 1억 2천이 됐다
그러면 이제 차익이 2천만 원이니까
여기 2천만 원에서 250만 원 빼고
1750만 원에 22% 나온다는
거죠네 맞습니다 양도하는 것만 봤을
때는 국내 주식이 더 유리하기 하죠
재무사 님은 해외 주식 투자 아시죠
저는 근데 양도를 하지는서 완전 장기
투자 하시는구나 그러면이 해외에 그
양도 소득세가 나오는 것도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 양도소득세 그래고
하면 종합 소득의 한 종류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과세라고 하는데 또 분리
과세라는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양도
소득세는 애초에 별도의 세목이 예를
들면 퇴직 소득세도 종합소득이란
합성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분류과세 세목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양도 소득세란 퇴직 소득세가 있어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금융소득
종합 과세라는 상관이 없다네네 종합
과세라는 달라요 그러면 이제 국내
주식 정리했고 해외 주식도 정리를
했고 채권을 알아볼까요 채권은 일단
이자를 봤잖아요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이자소득으로 금융소득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채권을 매매하게 되는데 차익이
발생일 그렇다 하더라도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아 다만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게 있는데 그거는
성격이 이자랑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럼 채권은 그냥 거의 무조건
그냥이자 소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네
채권은이자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거의 세금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거네요 무조건 그렇죠이자 받는게
2천만 원 초과되면 종합 과세가 되고
만이면 분리 과세로 종결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etf 그렇죠 etf
펀드의 한 종류죠 그러니까 펀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 거죠네 그렇죠
etf 일단 분배금을 받게 되면은
배당 소득인 거는 똑같아요 주식이랑
근데 이제 양도를 하게 되면 국내
etf 해외 etf 있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국내 etf 중에서
국내 주식 형 etf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양도를 하게 되더라도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아요 이거 말고
기타 etf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 있는데 이거는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이제 양도 소득세로
부과되는게 아니라 배당소득 제로
부가가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이런 etf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투자를 하는 국내
주식형 etf 그 양도 소득이 발생
안 하고 근데 뭐 SNP 500 이런
거에 투자하는 타이거 SNP 500
etf 있다고 하면은 그 etf
투자했을 때 어 차익이 발생한 배당
소득세가 나온다 금융소득이란 합산이
되고요음 해외 etf 어떤가요 뭐
qqq 뭐 이런게 있잖아요 해외
etf 그냥 해외 주식이랑 똑같아요음
배당을 받으면 또 배당 소득이고
양도하게 되면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의 해외 주식 해외 etf
양도 차액을 모두 합산해서 250만
원 초과되는 부분 음만 22% 양도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주식
채권 etf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주식 채권 etf 다 세금이 나온다는
건 알았어요 절세를 좀 하고 싶은데
뭐 방법이 있을까요 양도 소득세
절세의 방법으로는 양도 차익은 제가
합산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번 해에 여러 가지
종목을 매매를 하게 될 건데 손실이
많이 발생한 것도 있고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도 있다 그러면은 이익이
많이 발생한 거를 손실이 많이 발생한
해 같이 파시는게 좋아요 그럼 이제
손실이 이익이라 합성되기 때문에 음
손실이 더 크면 세금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양도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매도하는 시기를 조절하라는 뜻이네요네
그렇죠 매도하는 시기를 조절을
잘하시면 뭐 안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근데 또 이익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불확실하긴 하지만
확실하기 하죠 그리고 또 기본 공제가
250만 원이 있잖아요 그래서이
250만 원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 주식을 양도할
건데 양도 차액이 1천만 원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은 250만 원 차익
발생하만큼만 먼저 이번 해에 팔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넘겨서 파시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해외 주식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네요 해외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게
좋고요 그리고 또 방법으로는 배우자나
가족분들한테 증여를 하고 양도를 하는
방법인데요 그 증여세 아고 하면
10년 동안 배우자한테 6억까지 직계
좀비족 한테는 5천만 원 그 외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증여 해도
세금이 나오지가 않아요
음을 분들 금이지 않는지 증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증여 받으신
분이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에 금액이 취득 가액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이 주식의 가치가
올랐다고 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거니까 양도 차액이 줄어들게 그죠 아
근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 소득세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을 팔게 되면 취득
가액이 증여 받았을 때의 금액이
아니라 당초에 증여하는 분이 취득한
취득 금액이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증여한
뒤에 양도하는게 좋은 방법이고
2025년에는 새로 그 세법이 개정될
거 같은데 그때는 이제 좀 더 좀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1년
이내에 증여받은 거는 증여하고
양도하는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네
뭐 증여받고 나서 1년 지나고 팔
괜찮아요네 물론 그건 또 이제
예측해야 되는 문제가 있네요네 그렇죠
또 뭐 다른 뭐 방법이 있을까요 뭐
알았으면 좋겠는 방법이나 금융소득
중에서도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이제 투자하고자 하는 목표나
나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무조건 분리 과세되는 상품이
있고요음 그리고 이제 비과세가 되는
그니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10년 장기성
저축 보험 그리고 ISA 계좌음 음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계좌가
있습니다 10년 장기성 저축보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0년 이상은
무조건 투자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가입을 해 놓고 나중에 보험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보험 차익 전부가
이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의
목적으로는 매우 좋은 상품이고요 다만
10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음 그리고
이제 중간에 계약자를 변경했다
그러면은 그 10년 계산하는게 다시
리셋됩니다 그래서 변경 뒤부터 다시
10년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주의를 해 주시는게 좋고요 또
10년 동안 돈이 묶혀 있어야 되니까
쉽지 않죠 ISA 계좌를 가입하시는게
좋은데요 이거는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거의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죠 대표님도 가입하셨나요
저도 있죠 저도 조금 가입을 해놓긴
했는데 is 계좌라고 하면 좋은 점은
그 사를 운용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연봉이 5천만 원
미만인 서민 형이나 농어민 형이
있는데 그거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99% Pro
분리과세가 됩니다음 그래서 금융소득
세율이 원래 14% 있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작은 세율이 그 유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노후 대비를
하겠다 그래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겠다고 하면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연금
계좌에 가입하는 거에 가장 좋은
혜택은 납입하는 동안에 납입한 금액의
12% 터 15% 아지 세 공제가
됩니다 또 연금 계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은 바로 과세가 되지는
않고 연금 개시하고 나서 이제 연금
받을 때까지 이연이 돼요 그래서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그 연금 소득이 3% 터 5%
지밖에 안
그래서 세율이 훨씬
낮아요네음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을 때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연금저축 계좌에 넣은 돈은 세금이나
이런 거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55세 이후에 이거를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는게 나오는데
퍼센트가 굉장히 낮아진다 이런 거네요
다만 5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55세 이전에는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혜택을 보시려면 55세 이후
무조건 연금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맞아요 만약에 이제 연금으로 받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받는다 그러면은
이건 연금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5% 과제가 됩니다 무조건
그럼 다다리 받는 그 연금으로
받아야겠네요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노후 대비 목적으로 좋습니다 주변에서
보면은 연금 조축이 거의 무적의
상품인 거처럼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있어 돈을 막
이렇게 나비부 계속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돈 찾으려고 보니까 연금
도축에서 빼면은 곤란해진대 뭐 세금
토해내야 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연금 대출을 받아 연금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 받고 막 복잡해지고
신용등급 낮아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받았던 혜택들을
토해내야 되는 거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사유가 아파서 뭐 가족을
요양이야기 일부 조건들이 해당이
되시면 토해내지 않을 수는 있어요
맞서 일주택 마련 이런 것도
있더라고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게 아니라 그냥
내가 돈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면은 토해 내셔야 됩니다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 세무사 님한테 이거를
인터뷰를 했냐면 세금 나오는 거
분류를 한번 쭉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을 보는
건 확률 게임이잖아요 확률을 좀 더
높여 가는 게임인데 아무리 잘해도
손실 볼 확률이 한 40% 된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금은 내가 좀 신경 쓰면은
100% 아낄 수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한번 좀이 틀을 좀 잡아드리고
싶어 가지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정리가 좀 됐을 거예요 디테일하게 뭐
is 계좌 연금저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든지 세금
관련된 거는 세무사님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해결을 할게요 여기까지 보면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고민할 만한 세금
문제는 다
해결되셨다니 투자에 따른 세금 정도면
다 돼요 더 공부하려고 한다 의미가
없어 시간 투자하는 거 대비해서 효과
볼 수 있는게 떨어지고 금액이 커서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러면 그냥
세무사님 찾아가는게 나아요 10억
100억 이러면서 여기까지 할게요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음악]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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