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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은퇴 사이 그리고 이후

건강보험료 재산기준, 소득기준 확인 안하면 피부양자 탈라과 건보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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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재산기준, 소득기준 확인 안하면 피부양자 탈라과 건보료 폭탄

먼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2022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개편안으로 인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나룰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 받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 가입자는 소득 이외에도 재산(자동차 제외)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직장 가입자에 비해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약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해도 자녀의 건보료는 올라가지 않고 동일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은퇴한 어르신들에게는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소득 및 재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피부양자 소득 조건은 20229월부터 연간 합산 소득 2천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따라서 많은 분들께서 피부양자 소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피부양자 소득조건을 충족하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만약 부부가 국민연금으로 84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이는 기본공제 없이 모두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만 소득 1천만원을 넘기게 되어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국민연금 기본 공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피부양자의 재산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피부양자 재산 조건은 과세 표준으로 54천만원 이하 입니다.

하지만 과세 표준이 5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합산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마 피부양자의 재산 조건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충족하기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 대부분 9억원을 넘어가는데 아파트 공시지가 9억원인 경우 과세표준은 공시가의 60%54천만원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가 9억원만 넘어가도 연간 합산소득은 1천만원 이하를 유지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과세표준이 54천만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아직까지 크게 하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조건은 어르신들께 까다로운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 건강보험료를 매달 수십만원씩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예시를 들었던 부부합산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84만원만 수령해도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재산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역시 소득으로 인정되는 국민연금 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였으때 소득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국민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이면 어떻게 될까요 ?

피부양자 자격을 계산할 때나 건강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건강보험료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연금에만 부과합니다.

또한 사적연금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 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하고 은퇴하는 시점에 부부가 가입한 국민연금과 대부분의 자산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엎으로 이들이 대부분은 피부양 자격 상실과 지역가입자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건보료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인데 이 부분은 논의가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은 절대 수입을 증가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궁금점은 건보료 계산시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 합계하여 부과하는 것인지 ? 금융소득은 얼마나 반영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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