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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이제부터 국민연금 이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폭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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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3l5Z8hkJZEA

 

국민연금 이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탈락 건보료 폭탄 안녕하세요 생활속
유용한 정보 희망지기 있니다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둔 우리 시니어
님들 국민연금 받고 계신가요 젊은
시절 직장에 다니면서 오랜 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60대 씨 은퇴후
국민연금을 받으며 편하게 지낼 거라
기대했는데 막상 연금 수령 시기가
되어 보니 남들 다 받는 기초
연금에서 탈락하고 지역 가입자로서
되는 건보료 또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 연금을 받았을
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민 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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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콕 국민연금 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및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 달에 국민 연금을 1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67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금액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가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40만 원에서 60만 원 20만 원
미만이
많은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60만 원
이상 받고 계시는 분들 또한 전체
수급자 545만 명 중 26%
차지하고 1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 또한 약 68만 명 가량 됩니다
이렇게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시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이 노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할때
공제 없이 100% 반영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근로 소득은 108만
원까지 공제를 해 주는데요 즉 월
108만 원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소득이 있어도 영원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108만
원 받으신다면 기초연금 소득 인정에
108만 원 그대로가
더해지는데요 2024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고 계신다면 소득
인정액 213만 원에서 1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반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유하고
계시는 집 자동차 금융재산 등과 재산
소득을 전부 더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기초연금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시더라도 국민연금을
매달 일정 금액 이상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국민연금을 매달 50만 2,000원
이상
받으신다면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되고
최대 16만 7천원까지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국민 연계 감액으로
감액되는 기초연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 가입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을 경우 1년마다
만 원씩 감액되는 점을 고려해서 대략
기초현금 감액 금액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 원일 때
기초연금 3만원 감액 60만 원일 때
5만 원 70만 원일 때
67,000원 80만 원일 때 7만
9,000원 90만 원일 때
92,000원 100만 원일 때 9만
7천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로 감액되는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33만 4,000원의 50% 있 16
7천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의 경우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되었습니다 연간 2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166만 원
정도인데요 국민연금으로 월 166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고 166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이 비슷한 금액을 받으신다면
아무래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면 매월 건보료를 내셔야
하니이 또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국민 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문제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데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내 돈으로
납부한 것인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 건보료 납부하지 않는 개인적인 해결책 :

국민연금 조기 수령과 개인 연금으로 (개인 연금(연금 저축, IRP 등)은 건보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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