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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세금 - 세금사무소 1월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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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가 세금이라는 것이 매년 연말 정산할 때 환급이나 소급 등이였고 예금하고 이자 자동으로 때는 것이였고 (15.4% = 국세 14% + 지방세 1.4%) 퇴직하고 퇴직 소득세로 확장되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세도 알게 되었고 집을 구하니 취득세, 등록세 등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양도세도, 증여세도 알게되는 나이가 되었다. 나이들어가면서 바뀌는 것이 내 모습이나 생활 뿐만 아니라 세금이 먼저와 닿았다. 앞으로 연금 등으로 또 다시 새로운 것을 알게 될 것 같아. 공부하게 되었으며 그러던차에 한권 책을 중고서점에서 발견하여 적게 되었다. 공부의 기본은 정리와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라 이렇게 블로거에 올리게 되었다.

 

출처 : 혼자서 터득하는 "세무, 회계 사무소 업무 가이드" - 저자 : 이석정, 김희철 공저

 

[1] 1월의 주요 세무업무

(1) 10일 기한 업무

1) 직전년도 12월 원천징수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2) 전년도 하반기 원천세 반기납부(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및 종교단체 중 승인받은 사업장)

3)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지분 납부

4) 전년도 12월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전송기한은 발급일의 익일)

5) 전년도 12월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2) 15일 기한 업무

일용근로자 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전년도 12월분)

 

(3) 25일 기한 업무

1) 전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2) 전년도 12월분 개별소비세(농득세 - 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과세유흥장소)

3)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4) 31일 기한 업무

1) 전년도 하반기 근로, 사업소득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 전년도 4/4분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기한

4) 전년도 12월분 개별소비세(농득세, 교육세 포함 신고납부(유류 등))

5) 전년도 12월분 교통, 에너지, 환경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6) 당해연도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1.16 ~ 1.31)

 

. 핵심 포인트

(1) 기한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난 날의 다음날이 기한임(매월 동일)

(2) 매년 1월초에 거래처에 새해 인사 및 개정세법 및 연말정산 안내문 등을 문서화하여 거래처에 우송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15일에 오픈하므로 거래처에 안내하여 직원별로 자료수취(거래처별로 홈텍스에 직원의 기초사항을 등록하면 전산으로 수취 가능함)

(4) 거래처별 수입금액 및 업무 난이도를 확인하여 기장보수 인상여부를 검토할 것

(5) 미수금 리스트를 작성하여 세무사에게 보고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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