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vuC08HyjloU&t=34s
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 가구입니다
현재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아빠 디에
살고 있고 아직까지는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어 그럭저럭 살 만했지만
다음 달 퇴사 예정이라 고민이
많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남편이 퇴사하면 아들이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혹시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지 않을지 정말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 부비의 재상과 소득을 가각 따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부부 앞선에서
계산하나요 그리고 만약 피부양자
탈락해서 지역 가입자가 되면 부부의
소득과 재사를 합산해서 건강보험을
누가 하는
건가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이마 알베르또 있니다 은퇴를 앞둔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기초연금과 피부 양자 이실 텐데요
오늘은 피부 양자와 건강보험료 계산시
부부 각각인 부부 산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과 지역
건강보험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을 부부 각각
계산하고 지역 건강보험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한 다음
세대별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의뢰인 부부의 재산과
소득을 정리해 보면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의 공시가는 10억 원인데요
피부양자 조건을 심사하신 때 재산
요건은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개선합니다 따라서 공시가 10억 원에
60% 적용하면 과세 표준은 6억
원이고 부부 공동이 부부 각각 3억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부의
소득을 정리해 보면 남편은 국민연금
100만 원과이자 소득 80만 원을
받고 계시므로 연간 합산 소득은
2,200만 원 정도이고 안에는
국민연금 월 40만 원 연간 합산
소득 48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뢰인 부부의
재산과 소득의 조건이 피부양자 자격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피부양자 자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크게 재산과 소득
두 가지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재산 요건은 과세
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피부양자의 재산과
소득 요건 은 부부 각각 계산됩니다
그런데 오늘 의뢰인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의 과세 표준은 6억
원이므로 남편과 아내의 재산에 대한
과세 표준은 각각 3억 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첫
번째 조건인 과세 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를 가볍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두 번째 요건은
영간 합산 소득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먼저 합산 소득의 종류와 그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금융소득은이자
및 배당 소득을 말하며 연간 1천만
원 초과 실만 전액 합산되서 연금
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은 기본 공지 없이 100%
반영되지만 퇴직연금 개인 연금은 연금
소득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 소득은 세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반영되고 기타 소득은
60에서 80% 업종별 필요 경비
공제 후 반영된 되는데요 이런 종류의
합산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 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 남편은 국민연금과이자 소득의
합계가 연간 2,200만 원이고
아내는 국민 연금을 연간 480만 원
받고 계신 상황인데요 따라서 아내의
연간 합산 소득 480만 원은 문제가
없지만 남편의 연간 합산 소득
2,200만 원은 소득 요건 2천만
원을 초과함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피부양자 자격
탈락하고 아내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 부부 중 한 명이 재산 요건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
요건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했다면 다른 한 사람도 피부양자
자격을 함께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 남편이 소득
요건 초과로 피부양자에 탈락하게
된다면 아내도 함께 피부양자에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
남편의 금융재산을 아내에게 증여해이자
소득을 줄여서 남편의 연관 합산
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줄이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렇다면 피부양자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의 건강보험료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재산
요건으로 인해 부부 중 한 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다른 한
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세대별로 부과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분의
재산과 소득에는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분의
재산과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오늘 의뢰인 부부와 같이 소득
요건으로 인해 두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세대별로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아니 그런데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합산 소득에
100% 반영되는
건가요 피부양자 자격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은 공적연금은
기본 공지 없이 100% 합산 소득에
반영됩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가입자로 변경된다면
2022년 9월부터는 공적 연금의
50% 건강 보험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 요건 때문에
저까지 피부 양재에서 탈락한다고 하니
참
걱정이네요 국민연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남편의이자 소득을 조정해서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빨리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정확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피부양자 작용 요건이 간당간당 하신
분들께서는 증여 절세상품 등을 통한
재산과 소득의 재분배를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 행복한 인생 이하을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에서 발표한 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정책
토론회의 내용에는 어르신들께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보험료
부과 공정성 및 재원 조달 안정성
제이고 이중 핵심은 더 엄격해지는
피부양자 자격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피부 양자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 양자로 등록되기 하면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지만
건강보험의 모든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어르신들께는 가장 큰 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 등
동거하고 있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고하지 않더라도
미혼이거나 소득 없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인 장모의
경우도 동구 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발표될
제 2차 건강보험 종합 기획관이
시행되면 형제 자면은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불가능해지고 직게 비속 성인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직계 존속의 경우도 아직
정확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이 일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만
충족시키면 거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재산과 소득 요건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부양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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