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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건강보호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 한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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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기준] 건강보호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 한방 정리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시

 

- 프리랜서 소득이 년 5백만원 초과 시

 

- 모든 소득 합산액이 년 2천만원 초과 시

  (사업, 금융(이자배당), 연금(개인연금 제외), 근로, 기타 소득 등)

 

- 재산 과표 9억원 초과 시

 

- 재산 과표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고 년 소득 1천만원 초과시 (& 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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