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제목을 비롯한 다양한 생각꺼리에 대해 글을 남기고 싶었으나 하지 못하고 있다가 길을 지나는 곳에 위의 제목과 같은 토론회가 있다는 것을 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의견을 남기고자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제목에 대해 논거를 펼치는 단계로 제목과 근본에 입각하여 다음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노인, 둘째 무임, 셋째 승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입니다.
노인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노인을 위한 제도가 과연 보편적인 제도가 되고 있는 상태라면 소외 계층이나 일부를 보완하기 위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임입니다. 소수을 대상으로 무임을 할 경우 그 비용에 따른 적자가 적게 반영되겠지만 절반 이상으로 무임을 한다는 것은 소수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세번째인 승차입니다. 기초연금응 제공하고 있다. 국민과 소득 규모에 따라 70% 정도에게 지급하고 있으니 이것은 추가적인 복지가 되고 누구나 원하고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복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입니다. 제도를 만든다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역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절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인구 연령 구조와 세수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 교통망 제공처의 여력과 관계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보다는 권장과 보조 형태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 제도를 폐기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취지가 생긴다면 그 취지에 맞는 규정을 또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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