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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술

전기기술 법령 - 24년 1, 2, 3, 4월호 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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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출처 : 협회지 24년 1, 2월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고

 

개정 이유

종전에는 전기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무정전전원장치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

 

개정일 : 2023126

 

시행일 : 202471일부터 시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개정 공고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에 관한 고시 개정

 

개정 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원격감시제어기능 설치 시 안전인증제품 사용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

 

개정일 : 20231025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개정 고시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공고

 

공고일 : 20231121(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39)

개정 이유

친환경 신기술 케이블인 폴리프로필렌 케이블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은 확보하고 전선 제조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하여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

 

공동주택(아파트) 및 준주택(오피스텔)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변압기 운전상태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안전 관리체계 구축

 

주요 내용

. 폴리프로필렌(PP) 케이블 적용을 위한 기준 마련 (KEC 122.5) : 시행 202461

○ PP케이블은 국가표준(KS) 또는 KS 동등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성능기준*을 신설

하여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전선 도체 상시 허용온도, 절연체 인장강도 · 신장률 · 수분흡수 요건 도입

 

. 충전설비 방진 · 방수 보호성능 적용 의무화 (KEC 241.17.31의 ‘다’, 241.17.41의 ‘바’)

전기차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넥터, 플러그 등)의 방수 · 방진 보호등급을 국제표준(IEC)과 동등한 수준*

으로 보완 (기준 : 분진, 스프레이 분사 보호)

* 충전장치 : (옥내) IP41, (옥외) IP44, 커넥터 등 : (옥내) IP21, IP24 (옥외) IP24, IP44

 

. 급속충전설비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화 (KEC 241.17.31의 ‘차’)

급속충전(고전압 · 대전류 사용) 시설을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사용자 등이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 장치 설치

 

. 과금형콘센트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시설기준 마련 (KEC 241.17.31의 ‘카’)

과금형콘센트 플러그 삽입단자에 유입되는 이물질, 분진 등에 의한 화재(트래킹, 합선)를 방지하기 위한

방적(Drip Proof)형」 사용 의무화

 

. 공동주택 및 준주택 변압기 상태감시시스템 설치 (KEC 351.66) : 시행 202511

현행 고압 이상 변압기에서 상시 감시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함으로써 정전 및 화재사고 예방

* 변압기 전압, 전류, 전력, 역률, 온도, 주위온도 등

시행일 : 전기차 충전설비 관련 사항은 202411일부터 시행

경과 조치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개정 공고 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공고

공고일 : 2023121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75)

개정 이유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 운영상 나타난 보완점 및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하고, 직류 특고압 가공선로 신규 도입에 따른 시설 조건 규정

 

또한, 국제표준(IEC, ASME, ISO, KS ) 부합화를 통한 기준 완화

 

주요 내용

. 주택용 누전 및 배선차단기 on()-off() 동작방향 일원화 (211.2.4, 212.3.4)

전기 안전사고(오동작, 오조작 등) 예방을 위해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주택용 누전·배선 차단기의 동작방향 기준 도입 * 원활한 산업계 적용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유예 후 시행(202511)

 

.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주택용 분전반 구조 개선 (232.84)

주택용 분전반에서 덮개가 떨어져 아이가 실명되는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면판이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시설하도록 수정

 

.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 관련 세부 시설 규정 신설 (333.40)

○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선로와 건조물 상부와의 이격거리(21 m) 및 직류전계 · 자계의 허용 한계치(전계25 kV/m, 자계 400,000 μT)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경과 조치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개정 공고 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근거 출처 : 협회지 24년 3, 4월호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본 법안은 전기관련단체협의회(협의회장 김선복)에서 주도적으로 입법 추진을 해 왔으며, 20231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고, 전기산업계 숙원사업이었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202419일 공포돼 1년 뒤인20251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이유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

. 전기, 전기산업, 전기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2).

 

.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함(5).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7조 및 제8).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기술의 연구ᆞ개발ᆞ실증ᆞ보급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9조 부터 제13조까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1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ᆞ관리ᆞ운영 하도록 함(15).

 

.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ᆞ기관ᆞ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1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제정 공고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이 규정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 6조제8항ᆞ제9, 8조제3, 10조제2, 13조제1항ᆞ제2항ᆞ제5항 및 제14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시일 : 20231229(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2)

 

주요 개정 사항

[별표 12] 제로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3.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확인「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별지 제1호 서식]

2. 에너지성능지표 중 전기설비부문

8. 건축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모든 에너지원별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여부

경과 조치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개정 공고 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공고

공고일 : 2023121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75)

 

개정 이유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 운영상 나타난 보완점 및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하고, 직류 특고압 가공선로 신규

도입에 따른 시설 조건 규정

또한, 국제표준(IEC, ASME, ISO, KS ) 부합화를 통한 기준 완화

 

주요 내용

[지난 1·2월호에 연속하여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옥외변전소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장치 시설 의무화 (KEC 351.9)

신재생E 연계형 옥외 민자변전소는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 감시시설을 옥내변전소로 정의하고 있어 옥외변전소도 시설하도록 개정

. 해양에너지 발전설비의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 (KEC 725.1, 725.1.4)

현행 수력 발전설비 및 조력발전의 구조물 안전 규정에 이와 유사한 해양에너지 발전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부록 폐지에 따라 인용 조항에 대해 한국전기설비규정 표준을 적용 하도록

개정 (KEC 161.1.2 )

 

. 국제표준(IEC, ASME, ISO, KS ) 부합화를 통한 기준 완화 (KEC 161.6.5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경과 조치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개정 공고 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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