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출처 : 협회지 24년 1, 2월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고
○ 개정 이유
종전에는 전기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무정전전원장치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
○ 개정일 : 2023년 12월 6일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개정 공고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에 관한 고시 개정
○ 개정 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원격감시제어기능 설치 시 안전인증제품 사용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
○ 개정일 : 2023년 10월 25일
○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개정 고시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공고
▶ 공고일 : 2023년 11월 21일(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39호)
▶ 개정 이유
○ 친환경 신기술 케이블인 폴리프로필렌 케이블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은 확보하고 전선 제조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
○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하여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
○ 공동주택(아파트) 및 준주택(오피스텔)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변압기 운전상태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안전 관리체계 구축
▶ 주요 내용
가. 폴리프로필렌(PP) 케이블 적용을 위한 기준 마련 (KEC 122.5) : 시행 2024년 6월 1일
○ PP케이블은 국가표준(KS) 또는 KS 동등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성능기준*을 신설
하여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전선 도체 상시 허용온도, 절연체 인장강도 · 신장률 · 수분흡수 요건 도입
나. 충전설비 방진 · 방수 보호성능 적용 의무화 (KEC 241.17.3의 1의 ‘다’, 241.17.4의 1의 ‘바’)
○ 전기차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넥터, 플러그 등)의 방수 · 방진 보호등급을 국제표준(IEC)과 동등한 수준*
으로 보완 (기준 : 분진, 스프레이 분사 보호)
* 충전장치 : (옥내) IP41, (옥외) IP44, 커넥터 등 : (옥내) IP21, IP24 (옥외) IP24, IP44
다. 급속충전설비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화 (KEC 241.17.3의 1의 ‘차’)
○ 급속충전(고전압 · 대전류 사용) 시설을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사용자 등이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 장치 설치
라. 과금형콘센트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시설기준 마련 (KEC 241.17.3의 1의 ‘카’)
○ 과금형콘센트 플러그 삽입단자에 유입되는 이물질, 분진 등에 의한 화재(트래킹, 합선)를 방지하기 위한
방적(Drip Proof)형」 사용 의무화
마. 공동주택 및 준주택 변압기 상태감시시스템 설치 (KEC 351.6의 6) : 시행 2025년 1월 1일
○ 현행 고압 이상 변압기에서 상시 감시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함으로써 정전 및 화재사고 예방
* 변압기 전압, 전류, 전력, 역률, 온도, 주위온도 등
▶ 시행일 : 전기차 충전설비 관련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경과 조치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개정 공고 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공고
▶ 공고일 : 2023년 12월 14일(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75호)
▶ 개정 이유
○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 운영상 나타난 보완점 및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하고, 직류 특고압 가공선로 신규 도입에 따른 시설 조건 규정
○ 또한, 국제표준(IEC, ASME, ISO, KS 등) 부합화를 통한 기준 완화
▶ 주요 내용
가. 주택용 누전 및 배선차단기 on(上)-off(下) 동작방향 일원화 (211.2.4, 212.3.4)
○ 전기 안전사고(오동작, 오조작 등) 예방을 위해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주택용 누전·배선 차단기의 동작방향 기준 도입 * 원활한 산업계 적용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유예 후 시행(2025년 1월 1일)
나.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주택용 분전반 구조 개선 (232.84)
○ 주택용 분전반에서 덮개가 떨어져 아이가 실명되는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면판이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시설하도록 수정
다.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 관련 세부 시설 규정 신설 (333.40)
○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선로와 건조물 상부와의 이격거리(21 m) 및 직류전계 · 자계의 허용 한계치(전계25 kV/m, 자계 400,000 μT) 등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 경과 조치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개정 공고 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근거 출처 : 협회지 24년 3, 4월호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본 법안은 전기관련단체협의회(협의회장 김선복)에서 주도적으로 입법 추진을 해 왔으며,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고, 전기산업계 숙원사업이었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2024년 1월 9일 공포돼 1년 뒤인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개정 이유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가. 전기, 전기산업, 전기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제2조).
나.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함(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기술의 연구ᆞ개발ᆞ실증ᆞ보급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부터 제13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14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ᆞ관리ᆞ운영 하도록 함(제15조).
사.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ᆞ기관ᆞ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제정 공고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이 규정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제8항ᆞ제9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ᆞ제2항ᆞ제5항 및 제14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고시일 : 2023년 12월 29일(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2호)
▶ 주요 개정 사항
[별표 1의2] 제로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3.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확인「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별지 제1호 서식]
2. 에너지성능지표 중 전기설비부문
8. 건축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모든 에너지원별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여부
※ 경과 조치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개정 공고 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공고
▶ 공고일 : 2023년 12월 14일(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75호)
▶ 개정 이유
○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 운영상 나타난 보완점 및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하고, 직류 특고압 가공선로 신규
도입에 따른 시설 조건 규정
○ 또한, 국제표준(IEC, ASME, ISO, KS 등) 부합화를 통한 기준 완화
▶ 주요 내용
[지난 1·2월호에 연속하여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라. 옥외변전소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장치 시설 의무화 (KEC 351.9)
○ 신재생E 연계형 옥외 민자변전소는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 감시시설을 옥내변전소로 정의하고 있어 옥외변전소도 시설하도록 개정
마. 해양에너지 발전설비의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 (KEC 725.1, 725.1.4)
○ 현행 수력 발전설비 및 조력발전의 구조물 안전 규정에 이와 유사한 해양에너지 발전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부록 폐지에 따라 인용 조항에 대해 한국전기설비규정 표준을 적용 하도록
개정 (KEC 161.1.2 등)
사. 국제표준(IEC, ASME, ISO, KS 등) 부합화를 통한 기준 완화 (KEC 161.6.5 등)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 경과 조치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개정 공고 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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