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7XbSM4S4160
"만약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나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
첫번쨰,
사망이 발생했다면 어떤 것을 먼저해야 할까 ?
1. 빈소 마련 및 장례
2.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등 수취 (언제 사망했는지 ? 병명은 무엇인지 ? 등에 대한 정보)
. 추후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기초적 서류가 됩니다.
. 피상속인 재산을 파악하는 증빙서류로서도 필요합니다.
3.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필요
. 상속세 신고시 장례비용으로 공제 처리
두번째,
상속 개시일 1개월 이내, 무엇을 해야 할까 ?
1. 망자의 신변정리 시작
. 사망신고,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
2.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사망자 재산 조회 서비스)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유리
=> 각 은행, 보험사, 연금, 관련 기관 방문에 상당한 시간 요소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동안 조회 가능
- 7일 이내 : 각종 체납 내역, 세금, 토지, 건물
- 20일 이내 : 국세, 금융거래, 연금 등
# 주의 사항 :
* 파악된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지참 및 상속인임을 입증
* 상속 재산에 따라 상속세 과세 및 납부
* 상속세 추징 및 가산세 발생 가능성
2.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 고정지출내역 확인
- 부모님(피상속인)이 사용하셨던 카드 내역
- 건강보험 / 통신비 등
(팁 : 가장 낮은 요금제로 변경 및 1년간 유지할 것을 권고함. 망자의 사망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 채권/채무 등)
세번째,
상속 개시일 3개월 이내, 무엇을 해야 할까 ?
1. 예금 및 보험금 지급 청구
. 필히, 피상속인의 10년치 계좌 내역
=>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 발생하면 사전 증여 재산을 상속 재산에 얹어서 계산 (세무사)
사전증여계산 = 상속세 세무조사 90%
2.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기한 (법무사)
.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 받아야 할 자산 < 채무 경우
3. 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는 경우
. 말소 신청 역시 3개월 이내 진행
네번쨰,
상속 개시일 6개월 이내 무엇을 해야 할까 ?
1. 상속 재산 중 대부분은 부동산
.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 가치 평가 결정함
2.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할 일 ?
. 상속재산협의분할 및 이를 토대로 등기 및 취득세 납부 (법무사)
. 만일 피상속인이 사업/근로를 하다 돌아가셨다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사)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세무사)
=> 세금 납부 여력에 따라 세무가와 추가 협의 필요
다섯번쨰,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도 할 일이 있다 ?
1. 배우자 상속 공제 비율 확정
2. 상속세 세무 조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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