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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연금 수업 (25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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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업



제 1과 :

제목 : 퇴직금을 IRP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면 언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까?

 

https://www.youtube.com/watch?v=ZY6M5Sf8WqQ&t=185s

 

1.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금제도 DB형 DC형
법정퇴직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 회사 기여금 + 운용수익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100% 과세
IRP 계좌로 이전하여 55세이후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일부 감면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장점은 ?

퇴직소득세 절세 및 과세이연 계좌로 활용가능
운용단계 운용 및 인출단계
과세이연 퇴직금 인출시 이연 퇴직소득세 일부 감면
운용수익 인출시 저율과세
수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 미반영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없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소득 20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2.  퇴직금을 IRP 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은 ?

연금수령한도
IRP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x 120% = 연금수령한도
만 55세 이후 연금개시하고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을
IRP 계좌에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일부 감면
실제수령연차 10년까지
이연퇴직소득세 20% 감면
실제수령연차 11년부터
이연퇴직소득세 40% 감면

 

3.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 받을 때 세금은 ?

소득원천 금액 과세여부 세목
퇴직금원금 1억원 이연 퇴직소득세 과세 분류과세
운용 수익 1천만원 연 1500만원 이하 저율과세(3.3 ~ 5.5%)
연 1500만원 초과 분리과세(16.5%) & 종합과세

 

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과세 분류과세

 

4. IRP계좌 인출 순서는 ?

소득원천 순서 과세여부
세액공제 미적용 1순위 비과세
퇴직금 원금 2순위 분류과세
세액공제 적용 3순위 저율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운용수익

 

5. 퇴직금은 IRP로 받으면 종합과세 되나요 ?

가.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된다

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년 1500만원 이하 (저율과세)

  •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년 1500만원 초과 (분리과세 16.5% & 종합과세)

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고 종합과세가 되려면

  • 퇴직금 원금이 모두 인출되고
  • 운용수익이 인출될때 그 인출 금액이 년 1500만원을 초과하고
  •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만 종합과세된다.

 

제 2 과

제목 : ISA 계좌 만기, 가입 후 3년 지나면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https://www.youtube.com/watch?v=9cddz9Mt15M

 

1. ISA계좌 의무가입기간과 만기는 ?

2021년 이전 2021년 1월 개정
의무가입기간 3년
만기는 5년
의무가입기간 3년
만기는 최대 80년 가능
3년 이후 해지 -> 재가입가능

 

2. ISA계좌 가입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ISA계좌는 자동 해지 되는 것인가요 ?
NO
ISA계좌 가입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ISA계좌는 그대로 유지 가능하다

 

3. ISA계좌 가입 중 금유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

이미 설정된 만기가 5년 인 경우 이미 만기 연장을 했다면
만기 연장 불가능 ISA계좌
해지할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ISA계좌 만기 연장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Q) ISA 계좌 만기연장은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 ?
ISA 계좌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 연장 신청 가능하다
다만, 만기 연장 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하면 만기연장은 불가능하고
해지하더라도 3년 동안 ISA계좌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만기연장 신청은
ISA 계좌 가입한 금융회사 앱에서 대부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5. ISA계좌 만기 연장하면 세제혜택은 사라지나요 ?

NO
세제혜택은 만기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ISA계좌 의무가입기간 3년 경과한 이후 해지했을 때
일반형의 경우는 순수익 20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서민형의 경우는 순수익 40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 순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6. ISA계좌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

이전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단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며
개인의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의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ISA계좌 만기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했다면
10%인 300만원은 추가로 세액공제 납입액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2700만원은 기존 연금계좌 납입액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금액 또는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으로 구분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 3000만원 - 세액공제 300만원 = 나머지 2700만원
연금계좌 납입액이 없는 경우
구분 세액공제 적용 세액공제 미적용 비고
연금저축 600만원 2100만원 다음연도
인출가능
IRP 900만원 1800만원

 

9.  ISA계좌 연금계좌 이전방법은 ?

1단계 : ISA계좌 의무가입기간 3년 경과 후 해지

2단계 : 연금저축계좌으로 옮길지 ? IRP계좌로 옮길지 두 계좌에 각각 금액을 나눠서 옮길지 결정

3단계 : ISA계좌 만기자금 이전 신청(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

4단계 : 연금저축계좌 및 IRP계좌에 이전 신청한 금액을 이체

5단계 : 이전 절차 완료

 

10. ISA계좌 일반형으로 서민형으로 전환가능할까 ?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ISA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심사 (2월)
일반형 -> 서민형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홈택스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후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11. ISA계좌 만기전 인출한도는 ?

  • 해지하지 않고 납입원금까지만 인출 가능합니다.
  • 운용수익까지 인출하기 위해서는 ISA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12. ISA계좌 활용방법

가. 3년마다 해지 후 재가입

  • 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추천

나. 절세계좌로 금융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 3년마다 ISA계좌 만기자금을 연금계좌 또는 IRP계죄로 이전하거나
  • 1억원 납입한도를 채워 5년마다 연금계좌 또는 IRP계좌로 이전하거나

다. 최대 1억원까지 배당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 ISA계좌에서 꾸준히 월배당ETF 등 배당주식을 사모으기
  • 납입원금까지는 자유롭게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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