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업
제 1과 :
제목 : 퇴직금을 IRP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면 언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까?
https://www.youtube.com/watch?v=ZY6M5Sf8WqQ&t=185s
1.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금제도 | DB형 | DC형 |
법정퇴직금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퇴직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 | 회사 기여금 + 운용수익 | |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100% 과세 IRP 계좌로 이전하여 55세이후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일부 감면 |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장점은 ?
퇴직소득세 절세 및 과세이연 계좌로 활용가능 | |
운용단계 | 운용 및 인출단계 |
과세이연 | 퇴직금 인출시 이연 퇴직소득세 일부 감면 운용수익 인출시 저율과세 |
수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 미반영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없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소득 20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
2. 퇴직금을 IRP 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은 ?
연금수령한도 | |
IRP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x 120% = 연금수령한도 | |
만 55세 이후 연금개시하고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을 IRP 계좌에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일부 감면 |
|
실제수령연차 10년까지 이연퇴직소득세 20% 감면 |
실제수령연차 11년부터 이연퇴직소득세 40% 감면 |
3.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 받을 때 세금은 ?
소득원천 | 금액 | 과세여부 | 세목 |
퇴직금원금 | 1억원 | 이연 퇴직소득세 과세 | 분류과세 |
운용 수익 | 1천만원 | 연 1500만원 이하 | 저율과세(3.3 ~ 5.5%) |
연 1500만원 초과 | 분리과세(16.5%) & 종합과세 |
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 기타 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종합과세 | 분류과세 |
4. IRP계좌 인출 순서는 ?
소득원천 | 순서 | 과세여부 |
세액공제 미적용 | 1순위 | 비과세 |
퇴직금 원금 | 2순위 | 분류과세 |
세액공제 적용 | 3순위 | 저율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
운용수익 |
5. 퇴직금은 IRP로 받으면 종합과세 되나요 ?
가.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된다
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년 1500만원 이하 (저율과세)
-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년 1500만원 초과 (분리과세 16.5% & 종합과세)
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고 종합과세가 되려면
- 퇴직금 원금이 모두 인출되고
- 운용수익이 인출될때 그 인출 금액이 년 1500만원을 초과하고
-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만 종합과세된다.
제 2 과
제목 : ISA 계좌 만기, 가입 후 3년 지나면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https://www.youtube.com/watch?v=9cddz9Mt15M
1. ISA계좌 의무가입기간과 만기는 ?
2021년 이전 | 2021년 1월 개정 |
의무가입기간 3년 만기는 5년 |
의무가입기간 3년 만기는 최대 80년 가능 3년 이후 해지 -> 재가입가능 |
2. ISA계좌 가입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ISA계좌는 자동 해지 되는 것인가요 ? |
NO |
ISA계좌 가입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ISA계좌는 그대로 유지 가능하다 |
3. ISA계좌 가입 중 금유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
이미 설정된 만기가 5년 인 경우 | 이미 만기 연장을 했다면 |
만기 연장 불가능 | ISA계좌 해지할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4. ISA계좌 만기 연장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Q) ISA 계좌 만기연장은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 ? |
ISA 계좌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 연장 신청 가능하다 다만, 만기 연장 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하면 만기연장은 불가능하고 해지하더라도 3년 동안 ISA계좌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
만기연장 신청은 ISA 계좌 가입한 금융회사 앱에서 대부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5. ISA계좌 만기 연장하면 세제혜택은 사라지나요 ?
NO |
세제혜택은 만기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ISA계좌 의무가입기간 3년 경과한 이후 해지했을 때 일반형의 경우는 순수익 20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서민형의 경우는 순수익 40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 순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
6. ISA계좌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
이전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단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며 개인의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연금계좌의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
예를들어 ISA계좌 만기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했다면 10%인 300만원은 추가로 세액공제 납입액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2700만원은 기존 연금계좌 납입액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금액 또는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으로 구분됩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 3000만원 - 세액공제 300만원 = 나머지 2700만원 | |||
연금계좌 납입액이 없는 경우 | |||
구분 | 세액공제 적용 | 세액공제 미적용 | 비고 |
연금저축 | 600만원 | 2100만원 | 다음연도 인출가능 |
IRP | 900만원 | 1800만원 |
9. ISA계좌 연금계좌 이전방법은 ?
1단계 : ISA계좌 의무가입기간 3년 경과 후 해지
2단계 : 연금저축계좌으로 옮길지 ? IRP계좌로 옮길지 두 계좌에 각각 금액을 나눠서 옮길지 결정
3단계 : ISA계좌 만기자금 이전 신청(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
4단계 : 연금저축계좌 및 IRP계좌에 이전 신청한 금액을 이체
5단계 : 이전 절차 완료
10. ISA계좌 일반형으로 서민형으로 전환가능할까 ?
가능하다 | |
국세청에서 ISA계좌 가입요건 충족여부 심사 (2월) |
|
일반형 -> 서민형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
홈택스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후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
11. ISA계좌 만기전 인출한도는 ?
- 해지하지 않고 납입원금까지만 인출 가능합니다.
- 운용수익까지 인출하기 위해서는 ISA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12. ISA계좌 활용방법
가. 3년마다 해지 후 재가입
- 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추천
나. 절세계좌로 금융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 3년마다 ISA계좌 만기자금을 연금계좌 또는 IRP계죄로 이전하거나
- 1억원 납입한도를 채워 5년마다 연금계좌 또는 IRP계좌로 이전하거나
다. 최대 1억원까지 배당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 ISA계좌에서 꾸준히 월배당ETF 등 배당주식을 사모으기
- 납입원금까지는 자유롭게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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